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입력 : 2023-09-26 오후 8:22:3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9시간 동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8분부터 약 9시간2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로 알려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보다는 짧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은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법원 심사를 받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이 대표 본인의 증인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몇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부장판사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먼저 답하고, 이 대표가 가끔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 출석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모습과는 대비됩니다.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 법정 안에서 병원에서 받은 미음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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