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지분 3%대로 '그룹 지배'…내부지분율은 첫 '60%↑'

지분율, 총수일가 0.1%p↓…계열사 1.4%p↑
두나무·HD현대 등은 0.5%도 안돼
롯데·장금상선, 국외계열사 통해 국내회사 지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7.8% 늘어

입력 : 2023-10-03 오후 1:33:4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적은 지분율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출자를 활용하거나 국외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 지배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공정당국도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부지분율은 61.7%로 작년(76개 기업집단, 60.4%)보다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 72개의 내부지분율은 1.3%포인트 늘어난 61.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수일가 3.6%(-0.1%포인트), 계열회사 54.7%(1.4%포인트)의 지분입니다.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3.6%는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수준입니다. 2011년 이후 4%대였던 지분율은 2019년부터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곳은 두나무(0.21%),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0.47%), 카카오(0.51%), SK(0.51%) 순이었습니다.
 
기업집단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와 자금상선 등의 총수일가는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측의 설명입니다. 46개 기업집단은 86개 비영리법인을 통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난해 66개 집단, 835개사에서 72개 집단, 900개사로 65개사(7.8%)가 증가했습니다. 신규지정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107개로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508개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도 16.97%로 지난해 16.50%보다 0.47% 늘었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채무보증,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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