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 마신 검찰, 불구속기소 전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우선 기소 가능성도

입력 : 2023-10-03 오후 12:59: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위증 교사'부터 우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추석 연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출근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여부 등 직접증거 확보 주력 
 
이는 정황상 이 대표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은 들지만 현시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구속이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필요한 부분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계속되는데, 검찰이 그 기간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먼저 재판에 넘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은 혐의 수사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냐…수사 이어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도 같은 날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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