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항공권 환불…항공사 고지 의무 강화 가닥

(2023국감)강대식 의원 "소비자 보호 차원서 제도 개선 필요"
항공권 취소율 14%…10년간 항공사가 챙긴 수익만 6200억원
국토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 고지 기준 마련해 내년 시행 검토

입력 : 2023-10-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미탑승 항공권 환불금 미지급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일 국회 국토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일반 증인 최종 명단 11명에 항공사 대표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이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문제가 전체 항공사에 해당되는 만큼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여행 수요가 회복되자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면서 개인 사정 등에 의한 항공권 취소도 잇따랐는데요. 평균 취소율은 14% 정도입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납부금(출국세)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운임 외에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항공사가 이렇게 챙긴 수익만 6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감에서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5곳에서 1년 간 국내선 미탑승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환불금액만 38억8000여만원으로 추산됐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A항공사 관계자는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해주고 소멸시효 기간인 1년 안에 날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항공사가 고객에 일일이 컨택해 환불해 줄 여건이 안 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항공사 관계자는 "노쇼 고객들에게도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는 시스템"이라며 "복권 당첨금이나 보험금의 경우처럼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항공산업정책과에서도 생각보다 환불 안 된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형 항공사들은 환불 안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환불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인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 알림톡 등을 통해 고지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항공권 환불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을 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항공료에는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들어가는 항공세 외에도 출국 납부수수료는 문체부에, 질병퇴치기금은 외교부 소관인 만큼 개선방안에 대해 부처 간 다각적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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