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사진=양이원영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올해 전동킥보드 화재 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6배 급증, 인명·재산피해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킥보드에 불법 배터리를 사용한 업체만 전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약 70%에 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2019년 10건 △2020·2021년 29건 △2022년 115건 △2023년(1~8월 누계) 63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부상 사례는 2016~2019년 사이에는 없다가 2020년 부상 2건과 2021년 부상 3건이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망 사례가 1건 발생했고, 부상은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사망 2건·부상 25건이 각각 발생하며 해가 지날수록 인명 피해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재산피해 규모의 급증도 두드러져 2019년 1004여만원이었던 피해액은 △2020년 1억 9351여만원 △2021년 5억 1859여만원 △2022년 5억 9945여만원 등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의 재산 피해액이 23억 9198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의 4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 원인은 올해를 기준으로 과열·과부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전기적 요인(9건)과 미확인 단락(6건),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4건), 기타 화학적 요인(4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재사고가 자주 일어난 전동킥보드 제조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294개 업체 중 207개 업체가 배터리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표준원으로부터 인증받을 때 사용했던 배터리의 주요 부품과 다른 부품을 전동킥보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의 정격과 표시사항, 단전지 등이 인증 당시와 상이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207개 업체 가운데 39개 업체는 형사고발·행정조치를, 나머지 168개 업체는 판매중지 요청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 검증과 사후 관리제도가 미비하다”며 “배터리 결함은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인증과 사후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