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분리 기소…"대장동과 병합 유리"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이송 검토

입력 : 2023-10-12 오후 3:59:3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재판과 병합 위해 분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특혜와 관련한 실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동일한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에 붙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분리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과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도 두 사건의 동일한 피고인이기에 재판에서 병합되는 게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이 열리며 재판 초기 단계인 점 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직접 증거 부족' 지적에도 "증거 충분"
 
백현동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업자가 이 대표 측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벌어졌는데, 특혜를 제공하게 된 최종 결제권자가 이 대표인 점을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뜻에 따라 특혜가 있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당시 결재 서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정 대표가 운영한 회사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사업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금액을 최소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배임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정 대표는 6월27일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북송금 의혹이 수원지검에서 기소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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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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