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직원 5명 중 2명, 1년도 안 돼 '짐 싸'"

(2023국감)최근 3년간 1년 미만 전보 인사 89명
필수보직기간 1년 안 지켜…무분멸한 인사 지적
직원들 불만 팽배…"전문성 떨어진다"

입력 : 2023-10-17 오전 11:40:12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농촌진흥청 직원 10명 중 4명이 필수보직기간(1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사 조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년 미만 인사가 잦을수록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입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보인사는 총 223명입니다. 이 중 1년 미만 전보인사는 총 8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상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입니다.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무관하게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결원 발생 시 남은 직원들은 업무 공백, 가중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좋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1년 미만 전보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사진은 공공기관에 출근하는 직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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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