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올해 국감서 다뤄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이슈는 필수품목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이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지난 13일엔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16일로 예정됐던 문영주 대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은 철회됐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썸플레이스 불공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입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비율은 △컴포즈 10% △메가커피 9.4% △투썸플레이스 9% △할리스 7.5%로 집계됐습니다. 투썸의 경우 가맹점이 4.5%, 본사가 4.5% 씩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할리스의 경우 가맹점이 7.5%인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현 할리스커피 대표는 16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놓친 것이 있다면 상생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할리스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문제 관련 상생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간 가맹점주가 100% 부담해온 온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오는 12월부터 가맹본부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의 합리적 운영, 프로모션 정산금의 물가 상승분 반영 등 가맹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가맹본부의 상생안 마련에도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확대,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섭니다. 또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국감장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 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미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투썸과 할리스 가맹점주 분들은 오랫동안 바라왔던 요구사항이 해결된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이 돼야 가맹점주들이 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