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11월11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규근, 수사 무혐의 검사들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앞서 지난 7월12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공수처에 김학의 수사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특수직무유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하지 않으면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3년 7월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해 11월11일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으로 2주…차규근 “‘재정신청’ 준비 중”
하지만 이제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고발인 조사 진행, 9월에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는데 그로부터 50여일이 넘게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달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검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되는 만큼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납득할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신청서 작업을 하려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