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4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20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