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넓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따져봤다"면서도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최장 300m 이내까지 확장했습니다.
당시 사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기각됐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가 강화된 직후 사저 근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