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산망 마비에 "처음 아니다…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

국무회의 주재…"임금체불은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등 반드시 처리 당부"

입력 : 2023-11-28 오후 1:23:0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 전산망이 전면 중단되고 이후에도 장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해 신속대응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관련 규제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미뤄졌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위해 이번 주 중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근 APEC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 6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 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들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로 인터넷쇼핑몰 대형 플랫폼 독과점 폐해, 취업 준비 청년 지원, 빈대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방역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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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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