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유죄 확정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백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판결 직후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비인간적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