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경력 속이고 대학합격자 부풀려…메가스터디 등 거짓광고 수두룩

입시학원 및 출판사 9곳에 '과징금 18억'
강사·집필진 경력 속이고, 합격자 수 '뻥튀기'
대학가면 환급해준다더니…광고 조건과 달라
"공표명령 부과…법 위반 내용 홈페이지 공개"

입력 : 2023-12-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입시학원 강사와 교재 집필진 경력을 거짓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메가스터디 등 입시학원과 교재 출판사 9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학 합격자, 수강생 수 등을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000만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메가스터디교육, 디지털대성,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으로 허위 표기해 왔습니다. 또 수능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며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자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며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자 수는 15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구입금액을 돌려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환급됐습니다. 환급조건도 광고와 달라 매년 100~200명가량의 수강생이 환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000만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메가스터디 환급형 상품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며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생 수를 근거로 했던 광고였습니다.
 
디지털대성도 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성적향상 정도 1위 사업자'인 것 처럼 광고했습니다.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1 과목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 등으로 과장했습니다.
 
이감의 경우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뿐이었지만, 31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집필한 교재라며 홍보했습니다.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며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보습단과학원(송림학원)을 운영하는 에스엠교육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를 홍보하며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3번의 수능 출제경력을 8번이라고 뻥튀기 광고했고, 이투스교육도 3회에 불과한 수능 출제경력을 7번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매쓰도 학원 강사 및 교재 저자가 평가원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KICE BROKER' 등 평가원의 약자가 들어간 문구를 사용해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강사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하이컨시 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 1억6600만원, 이감 8400만원, 이매진씨앤이 3900만원, 브로커매쓰 1500만원, 에스엠교육 900만원, 메가스터디 100만원 등입니다. 이투스교육은 과징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 요청으로 적발된 것"이라며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며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 경쟁이 뿌리 깊은 관행으로 고착화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며 "향후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000만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메가스터디교육 홈페이지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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