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2024년 1월3일까집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불인정 사유를 '세계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한 이미 난민으로 인정 처분을 했더라도 사후에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