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오산 땅 추징' 신탁사 이의신청 '기각'

본안 소송도 패소 확정 시 55억원 추가 환수 전망

입력 : 2023-12-20 오전 11:15:54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일가의 경기 오산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의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입니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씨 일가는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오산 임야 5필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맡겼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이 땅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압류한 땅을 공매로 넘겨져 추징금 몫 공매대금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5필지 중 3필지 55억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확정됐고,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씨의 오산 땅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원도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019년 3월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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