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마지막 입주 모집

임대료, 시세 40~50% 수준…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 모집
"자격 검증 등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입력 : 2023-12-20 오후 2:57: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이 입주 신청에 돌입합니다. 이는 시세의 4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총 3493호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 규모입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인천 312가구, 대전 239가구 등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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