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일명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을 겨냥한 흠집 내기 법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8일 본회의 통과 수순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0일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어떤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은 특검의 시기와 일부 조항과 관련해 '총선 이후 특검'이 거론되는 것에도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12월 말 처리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조건을 들으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전례없는' 거부권 행사할 듯
김건희 특검이 예정대로 처리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말 특검이 출범해 2월 중순에는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70일(30일 연장 가능)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관통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 정책실장은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가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방탄'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은 아버지 임기 중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아,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시기와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여당 내에서는 '총선 이후 특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전해듣고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