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했습니다.
전국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지역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