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삼성 블록딜과 한미-OCI 현물출자 같은 거래는 앞으로 사전공시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대주주 주식 매매 사전공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기습적 거래가 활발해진 양상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막차를 타기 위한 거래가 더 이어질 듯 보입니다.
18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소위 대주주 ‘먹튀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대주주 주식 거래는 사전 공시하게 됩니다. 최근 증시에 복병으로 작용한 삼성 일가 블록딜과 한미-OCI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도 소액주주들이 사전에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부자간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 바, 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당초 법안은 주식 매도에 한해 사전공시하도록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매, 그밖의 거래, 특정증권 등이 묶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게 아닌 현물출자 등도 공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에서 상속이나 주식배당 등 예외사유도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삼성 블록딜과 한미-OCI 거래는 상속세가 원인으로도 지목되지만 거래 자체는 단순 매매로 보고 유형에 포함됩니다.
‘8만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블록딜 후 ‘7만전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OCI 거래는 경영권 분쟁도 얽혀 상대방 모르게 현물출자가 포함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번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습발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장남과 차남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 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거래를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상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나 경영권 분쟁 등 물밑배경을 두고 합목적성을 다툴 전망입니다.
규제를 앞두고 주식 매매가 필요한 재계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먹튀방지법 외에도 지배구조보고서 등 ESG 공시 관련 규정 강화도 예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추가 제정됐습니다. 이에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일 등 배당예측 가능성과 소액주주 및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이사회 다양성 확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ESG 공시 강화 법안도 국회에 속속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사항을 공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ESG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쪽에선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대응계획을 규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을 담으며 기후 대응계획을 주총 표결 안건에 상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