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기소…유가족 "해임돼야"

참사 발생 1년2개월만…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4일만에 수용

입력 : 2024-01-19 오후 4:36:3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2개월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모 112상황팀장(경정)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차례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했고,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4일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 "책임자 제대로 처벌하는 첫 걸음 돼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청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건초기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결정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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