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통과, 신세계 '웃고' 롯데·GS '울고'

신세계, 출점경쟁 피해 홈쇼핑·온라인 집중 가능
롯데, 할인점 격차 줄일 기회 잃어..GS, 유통부문 장기정체 예상

입력 : 2010-11-12 오후 1:02:58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유통공룡 신세계(004170)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 통과로 사업역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홈쇼핑 진출 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속도가 붙던 SSM 출점 경쟁은 지난 10일 유통법 국회 통과로 급속히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슈퍼마켓 쪽이 강한 GS(078930)와 홈플러스, 롯데 등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나 GS25의 GS리테일, 롯데쇼핑(023530)의 롯데마트 등이 기업형수퍼마켓(SSM) 출점 경쟁을 자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의 SSM 점포만으로 알짜수익을 내면서 경쟁에는 가세하지 않았던 신세계 이마트는 법 통과를 기점으로 경쟁사의 입점 경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신세계 핵심 관계자는 "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다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와 유통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신세계보다 발빠르게 SSM출점 경쟁에 뛰어들며 격차를 벌리기 위해 상당한 부동산을 확보했으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 부동산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위 이마트를 따라잡기 위해 SSM을 거점으로 이용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GS는 SSM 출점 경쟁을 통해 유통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면서 투자도 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이 잦아들면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통 부문의 장기 정체라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롯데·GS 등과 출점 경쟁에 나섰던 홈플러스의 경우 앞으로는 울고 뒤로는 웃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많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매입을 못하고 임대 형식으로 출점을 한 경우가 많아, 인건비를 포함해 고정비용 부담으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쟁사들과 치열한 출점 경쟁을 벌이다가 이제 한시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다.
 
하지만 다양한 판로를 가진 경쟁사들과 비슷하게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사업 구상을 내놔야한다는 숙제는 남아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유통법을 보완해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밖의 SSM 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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