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설 연휴 전에 개최하기 위해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확대 적용됐고,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관련 쟁점에도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2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설 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중입니다. 사회적대화 의제를 확정하고 이르면 6일 본위원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한 차례 서면회의만 진행했을 뿐, 대표자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정부의 노동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 사회적대화 창구를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한국노총의 복귀로 대화 물꼬가 트였고, 그동안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지난 19일에 이어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사회적대화 의제를 큰 틀에서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노동시장 위기 등 세 부분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현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9일 “장시간 근로 해소,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의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과제와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 노사정 의견차가 커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에 관심
사회적대화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해 3월 경사노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문제와 결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지만,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와 여당의 유예 연장 추진에도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서도 노사정 이견이 큽니다. 노동부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1일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행정해석 변경에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 측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국회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