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동·거래 주체'까지 공개

'층' 더해 '동'까지…아파트값 착시효과 방지
개인·법인·공공기관 등 '거래 주체'도 공개

입력 : 2024-02-04 오후 3:46:4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 공개 범위를 '동'까지 확대합니다. 조망, 지하철역 등과의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가격 차이로 인한 '아파트값 착시효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택 거래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통상 아파트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 조망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될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갑작스럽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 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부터 공개됩니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합니다. 현재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의 경우 현재 부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로 전환합니다.
 
지금은 거래 주체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앞으로는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구분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토지임대 아파트도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보공개 범위 전환을 위해 설 연휴 기간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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