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1심 패소에도 '갤럭시' 상표권 분쟁 2라운드로

특허심판원 "도메인 갤럭시, 삼성 갤럭시 연상시켜"
현대카드, 등록무효 심결 불복…지난달 특허법원에 제소

입력 : 2024-02-06 오후 5:37:28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현대카드와 삼성전자 간 '갤럭시' 명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카드의 '도메인 갤럭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연상시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불복하고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1월 도메인 갤럭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6월 현대카드가 자사의 '갤럭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로 삼은 현대카드 상표들은 △도메인 갤럭시(Domain Galaxy) △Hyundai Card 도메인 갤럭시 △갤럭시 노스(Galaxy North) 등 5종입니다.
 
이에 현대카드는 갤럭시가 흔히 사용되는 문구일뿐 아니라 도메인 등 다른 결합 단어와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도메인 갤럭시는 현대카드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파트너사와 맺은 일종의 '데이터 동맹'을 말합니다.
 
현대카드가 지난 2021년 12월 등록을 마친 '도메인 갤럭시' 상표권. 사진=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우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카드가 도메인 갤럭시 등 상표를 출원한 2020년 11월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이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은 또 갤럭시와 달리 도메인 문구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의 지정 단위로 컴퓨터와 전자기기 및 IT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용어에 불과, 뒤에 결합된 갤럭시가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현대카드의 도메인은 식별력이 미약하고, 해당 상표 지정상품 대부분도 삼성전자의 선사용상표인 갤럭시 관련 제품과 경제적으로 관련성이 밀접하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연상시키고 영업 혼동 일으킬 수 있어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현대카드 뉴스룸 캡처
 
사실상 삼성전자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현대카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검토한 후 특허법원 제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1심 패소에도 도메인 갤럭시 사용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상표권 분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스룸에 '더욱 단단해지는 현대카드 PLCC 데이터 동맹 도메인 갤럭시' 홍보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나선 상황 자체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기업 간에는 서로의 권리 침해를 자제하려는 편이기 때문에 애초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카드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법리 다툼에 나선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메인 갤럭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에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상표 등록을 마친 것을 보면 이 같은 분쟁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지하 기자 a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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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