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가 '금 통장 계좌'(골드뱅킹)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키로 했다.
15일 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한 데 따라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심사에서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2009년 2월4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과세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비과세됐던 대상은 발생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결정이 소급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했던 상품"이라며 "소급과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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