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UAM·로봇·1기 신도시 공모 '고삐'

첨단산단 예타 '4개월 처리'…연구특구 건폐·용적률↑
광주·창원 산단 그린밸트 해제 검토
로봇배송 제도 정비…드론 등 차세대 물류에 속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

입력 : 2024-02-14 오전 10:08:3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은 올리고 광주 미래차 부지 등의 그린벨트 및 개발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계획입니다. 도심항공교통(UAM)도 8월부터 수도권 실증사업에 돌입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는 대폭 앞당긴 5월 중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안을 보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는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업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 위치도. (사진=전라남도 도청)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 4개월 내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교통망도 개선합니다. 교통량을 분석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합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합니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 부지활용도를 높입니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송도 'K-바이오 랩허브',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14일 정부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UAM 구경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컴퓨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합니다.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을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은 '부산항 신항 2~5단계'로 내달 중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합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합니다.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는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 개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당초 6월께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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