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법부 불복’…법치 훼손에 일조

법조계 “1, 2심 모두 유죄면 대법서 상고기각 유력 ”
“의원직 상실 가능성 큰 상황서 총선출마는 무책임”
“사법절차서 해결해야…정치영역으로 도피 부적절”

입력 : 2024-02-15 오후 3:43:37
 
 
[뉴스토마토 유연석·신대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뒤집히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형법학자로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의 총선 행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항소심 징역형 조국 ‘상고’…신당창당 선언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지난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선언을 한 날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도 이튿날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상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행보는 법치주의 부정·정치로 도피” 
 
조 전 장관의 총선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시선을 보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비사법적 영역인 정치로 가져가는 건, 형법학자로 살아온 조 전 장관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민정수석 시절에는 정치영역에 있는 문제를 온갖 적폐로 몰아 무고한 사람들을 법의 재판을 받게 하더니, 이제 본인이 법원 재판에서 이제 본인이 법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 정치영역으로 도피하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서 상고기각 유력…무책임한 자세” 
 
조 전 장관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했기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법리적인 문제는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통상 대법원은 1, 2심이 같으면 상고기각”이라고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 2심이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법률심에서 뒤집히기 위해선 사실관계나 증거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기존 증거가 잘못돼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창당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창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인력들이 동원됐을 텐데 대법원 판결로 다 무산(의원직 상실)되면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투표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진영 대립은 예전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 못지 않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조 전 장관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다 접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그냥 편 가르기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연합뉴스)
 
“조국만의 문제 아냐, 근본 해결책 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행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국민의 참정권이니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게 뻔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면서, 창당이나 출마가 “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기 소신에 따라 하는 것이라 꼭 비난하거나 옹호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이 될지 말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형사재판을 지연시켜서 자기 임기를 다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예를 들어 (1, 2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유연석·신대성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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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