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겜 상대로 두 번째 표절 소송···이번엔 '롬'

한국·대만 법원서 저작권 침해 소송
"장르 특성 벗어나 창작성 인정 어려운 수준"

입력 : 2024-02-22 오후 3:13: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엔씨소프트(036570)는 27일 출시를 앞둔 MMORPG '롬(ROM)' 배급사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표절 다툼을 벌이는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엔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엔씨는 롬이 자사 게임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리니지W'(사진 왼쪽)과 '롬'을 비교한 사진. 엔씨는 게임 진행 화면 메뉴의 질감과 아이콘 형태, 스타일,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장식 요소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엔씨소프트)
 
엔씨 관계자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엔씨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엔씨는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069080)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와 배급사 카카오게임즈는 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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