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단 5일

방통위, 26일까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졸속처리" VS. "사전에 충분히 협의"
고가요금제 중심 영업 활성화 우려

입력 : 2024-02-23 오후 5:35: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입니다. 번호이동을 통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점, 시행령 개정으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가요금제와 고액 지원금 중심 영업이 활성화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룬 지 하루만인데요. 입법예고 기간은 주말을 포함, 5일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 입법예고에만 최소 4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속전속결 진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입법예고 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방통위가 정하는 고시에 따라 논의되기에 입법예고 기간이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가 생략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점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비규제 이슈로 분류될 경우 곧바로 방통위 의결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인 구도라 안건은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 공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짧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해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충분한 숙의 후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 끌어오기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법에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시행하겠다는 일념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속전속결 처리에 따른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이용자 보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의 본질은 모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모법 규정의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 효력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입법효과에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안 위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시장만 활성화될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서 이용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번호이동 가입유형에 지원금을 대폭 늘려도 가족결합할인 등에 묶여있는 이용자는 혜택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시행령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분리공시가 불가능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 위원은 "이동통신사만 과도한 지원금 지원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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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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