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러시아·발레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입니다.
산업부·외교부·관세청·방위사업청·전략물자관리원·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 공조를 통해 러시아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기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