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를 대상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에 주력합니다.
또 속출하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현장에서 모호했던 PA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총 38건입니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진료예약 취소 2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기존 피해 사례가 189건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 227건의 환자가 전공의 파업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수술 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 예약 취소 23건, 진료 거절 23건, 입원 지연 10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접수 피해자 중 총 52건에 대한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은 것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만큼,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복지부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하도록 검사 1명을 복지부에 파견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피해자 구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PA간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지원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그간 다양한 의료행위로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업무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계산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으로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