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선거법 위반 첫 재판…"황당한 기소"

김씨 측, 수행비서 배씨 단독범행 주장

입력 : 2024-02-26 오후 5:10:0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씨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날 김씨는 법원에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20대 대선과정에서 김씨가 2021년 8월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죄를 확정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업무를 수행했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명확하단 입장입니다. 
 
또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배씨가 김씨를 사적 수행한 부분도 입증해낼 것을 예고했습니다.
 
"배씨 결제한 것 몰랐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행원 등 식사모임이 있더라도 각자 계산 원칙을 지켜왔던 김씨가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단 설명입니다. 
 
이어 김씨 측은 앞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수행한 업무 중 김씨를 위한 사적업무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적업무로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 쟁점화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재판부는 향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제시할 입증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는 3월6일까지 검찰 측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수원=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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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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