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한다

일괄 환급 12일, 개별 환급 13일 앞당겨
근로자 직접 지금 제도도 함께 운영
작년 연말정산, 총 환급금 10조9000억원 발생

입력 : 2024-03-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급을 앞당겨 이달 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른 환급급 지금을 통해 경기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급을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괄 환급은 기존 3월31일에서 3월19일로 12일 앞당깁니다. 개별환급은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앞당겨졌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22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총 근로자 1409만명에 대한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등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이 돌아갔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급을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백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