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사 선임안이 오른 이우현 OCI그룹 회장은 불리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과거 회사 내부정보이용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치훼손 이력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반대의결 사유로써 박빙의 표대결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OCI-한미 통합 관련, 한미 모녀측(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과 형제측(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가운데 각각의 이사 선임안을 다루는 표대결은 지분율상 박빙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 캐스팅보트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국민연금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 기준 한미사이언스 내 특수관계인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대표 7.2%이며 그 외 신동국 회장이 12.15%, 국민연금이 7.38%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현문화재단 4.9%와 임성기재단 3% 지분 복병도 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이 붙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결권 찬반 여부는 수탁위에 맡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속에 이우현 회장은 2007년 OCI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약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억원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가치훼손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수탁자원칙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이력은 명확한 반대 사유”라며 “횡령, 배임 외에 내부정보이용 주식불공정거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업가치 훼손 이력 시 연금은 줄곧 반대표를 행사해왔다”며 “손해를 봤던 회사가 아니라도 사람에 대한 것이라 다른 회사 이사에 오르는 주총 안건도 반대할 사유가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총에 모녀측이 이우현 회장을 포함 6명의 이사 선임안을 올렸고 형제측은 당초 6명을 올렸으나 1명이 일신상 사유로 중도하차해 5명이 올랐습니다. 총 6명을 이사회에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회장이 제외된다면 형제측 후보가 이사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동국 회장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건입니다. 임종윤 사장 측은 “신 회장과 임 사장은 교분이 깊다”며 “신 회장은 작금의 상황에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공개적으로 어느 쪽을 편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임 사장과 계속 대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