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로 마무리되지만,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28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2022년 12월 결산)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장기업 35곳 중 22곳이 관리종목·투자유의 환기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 기업 62.86%가 거래소 시장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곳은 코스닥시장에서 28곳, 유가증권시장에서 7곳입니다. 이 중 코스닥시장에서 18곳이 관리종목·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12월 결산(2023년)을 진행하는 상장기업 중 33곳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법상 상장사들은 주총이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사업보고서를 함께 낼 수 있는데,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총 37곳으로 확인됩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련 규정상 결산기 말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기업들 중 상당수가 결산 관련 시장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처리 등에서 감사인과 회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와이디 감사를 진행한 예일회계법인은 “디와이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지 않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상 문제가 생겨 회계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해당 기업이 회계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결산과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중 63%가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업보고서 지연 상장기업은 37곳이다. (표=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