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보 제출 지연 63% ‘관리·환기·유의’…상폐 위기까지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37곳…투자 주의
늑장 제출 기업, 결산 무사히 넘겨도 상폐 위기

입력 : 2024-03-28 오후 3:49:3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로 마무리되지만,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28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2022년 12월 결산)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장기업 35곳 중 22곳이 관리종목·투자유의 환기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 기업 62.86%가 거래소 시장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곳은 코스닥시장에서 28곳, 유가증권시장에서 7곳입니다. 이 중 코스닥시장에서 18곳이 관리종목·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보고서 늑장 제출 기업들의 경우 12월 결산에서 시장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결산 관련 시장조치를 무사히 넘겼던 코스닥 10개 사 중 THE MIDONG(161570), 카나리아바이오, 에스엘에너지, 알에프세미 4곳은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해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으로 해태제과식품(101530),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 크라운제과(264900) 3곳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올해의 경우 12월 결산(2023년)을 진행하는 상장기업 중 33곳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법상 상장사들은 주총이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사업보고서를 함께 낼 수 있는데,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총 37곳으로 확인됩니다.
 
유가증권에서는 유니켐(011330), 삼부토건(001470), 웰바이오텍(010600), 한창(005110) 등 7개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선 디와이디(219550), 테라사이언스(073640), 디딤이앤에프(217620), 세토피아(222810), 알파홀딩스(117670) 등 30개사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련 규정상 결산기 말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기업들 중 상당수가 결산 관련 시장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처리 등에서 감사인과 회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와이디 감사를 진행한 예일회계법인은 “디와이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지 않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상 문제가 생겨 회계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해당 기업이 회계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결산과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중 63%가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업보고서 지연 상장기업은 37곳이다. (표=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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