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저신용층에 대한 은행의 꺾기 관행을 규제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실행 전후 한달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예금을 강요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또 거래조건 변경시 공시 내용을 명확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가입시켰을 경우 구속성 행위로 규제대상이 된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 변경 정후 내용비교,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했다.
모든 은행이 상품 설명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을 반영해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종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로 확대했다.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시 화폐성.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던 방식도 화폐성 항목에 한해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은행 자신의 신용리스크 변화로 인한 금융부채 평가손익은 기본자본 산정시 배제했으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에 대하여 은행의 신용보강 등으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각거래로 불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도 하락시 할인율 상승에 따른 발행부채 공정가치 하락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