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저신용자가 무담보·저리로 500만원 이하 수준의 소액대출을 받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져 최고 연 49%에 달하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내용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9월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대출 자산을 담보로 제도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대부업체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쓸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해 대부업체의 이윤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최고 연 30%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이때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수십개에 불과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이르면 10월부터 200~3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과 휴면 예금,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불이행자가 일정 한도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