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여···충격적인 행태"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고, 2023년 4월 쌍방울그룹 측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두 번째 추가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