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등임금?…1차 심의 앞두고 차별 논란↑

한은 보고서가 쏘아 올린 외국인 '차등임금'
대통령 발언까지…'차별임금' 논란 불거져
1차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논쟁 거셀 듯
"국제 기준과 최저임금 취지 어긋나"

입력 : 2024-04-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차등임금'을 주자는 안인데, '차별임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는 5월13일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만료 후 교체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이 열리는 등 최저임금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불을 붙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차등임금 논란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간병·육아와 같은 돌봄 서비스 부분 수요는 국내 노동자만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허용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부담이 크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설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는 5월13일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만료 후 교체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모습.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데다, 차등임금은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보면  ILO 제111호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도 외국인 차등임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 민족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다"며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나라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도 비싼 편인데, 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나"고 지적했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도 차등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방식은 없다. 일부 산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형태"라며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주는 건 최저임금제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일을 하던 최저로 받을 임금을 정해 놓고,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업종 등은 더 높게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최저임금을 정말 최저로 맞춰놓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면서 차등을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자스민(앞줄 오른쪽 네번째) 녹색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차등적용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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