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라응찬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업부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응찬은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 실명거래확인 증표와 자료의 제공없이 본인의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토록함으로써 신한은행에서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종창 금감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기타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995년~2007년 5월 30일까지 4명의 재외국민이 계좌의 개설 및 해지시 신한은행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해 허위로 예금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5200만원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