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생,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오는 22일 소송 제기…대학총장 상대로

입력 : 2024-04-17 오후 5:07:52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대학총장은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 없어"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부터 5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수험생·의대생 등으로부터 형사고소고발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처분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4·10 총선에서 탄핵에 준하는 파멸적 심판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조차 상실했다"며 "대학총장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에 굴종한 것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대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 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4건을 각하했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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