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 준 지 1년7개월만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외국인 채권과세는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살핀 뒤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추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이미 예견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채권투자소득 과세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정부 정책변경에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과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의 관련 의원입법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강길부 의원은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성식 의원은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임 차관은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한 '건전선 정책수단'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개정안 시행 전, 집중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제출일인 이달 12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 소급 비과세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채권투자 형태로 국내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 올해 10월말까지 외국인 상장증권순투자액 38조4000억원 중 채권 순투자액이 21조100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차관은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세는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지만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화유출입 확대로 이어져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 유출입 규제 추가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확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단계적 축소, 은행부담금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