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과장광고 제재… 과징금 '최다'는 KT

위반율 1위는 SKT…KT가 2번째로 높아

입력 : 2024-05-22 오후 2:23: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통신4가 정부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업자는 KT(030200),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SK텔레콤(017670)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KT가 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2억9900만원 순이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는데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도 15%를 차지했습니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과징금 의결서를 각 사에 통보하고, 6~8월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허위·과장·기만 광고라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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