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노조 '통상임금' 소송 준비…명절 귀성 여비 등 포함

마감 기한 오는 23일…체불임금 1인당 최소 800만원
산업계, 통상임금 소송 늘어날 전망

입력 : 2024-06-10 오후 2:56:3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조측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인당 최소 800만원입니다. 소송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0일 한화시스템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부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마감 기한은 오는 23일이다.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등에 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 노조위원장 (사진=금속노련)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체불임금을 따져봤을 때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규모에 따라 금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은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도 지난달 21일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를 감했습니다. 위임장을 접수한 조합원은 총 7116명인데요. 이는 철강업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노동조합 쪽으로) 승소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규모도 큰 만큼 법무법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현대제철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금호타이어와 삼성화재 등 근로자들도 승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11년 소송전을 벌여 작년 7000억원 규모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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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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