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광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시기가 불명확한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사고 3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돼 있다.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통지' 하도록만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임의로 날짜를 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기약도 없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겠다는 통보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실제로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연말까지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이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