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안 대표 발의

입력 : 2024-06-25 오후 5:00: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에서 AI를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떤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얼굴과 음성이 성적인 허위영상물,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AI 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 촉구' 관련 청원이 제기돼 5만953명이 서명했고, 당시 소관위원회에도 회부됐는데요.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 음향과 영상 등의 정보가 당사자도 모른 채 허위 영상물, 금융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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