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 유병호' 사태 막는 감사원법 나온다

박주민 발의 예정…감사위원후보추천위 설치로 '인사권 견제'

입력 : 2024-06-28 오전 11:15:37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반복된 '표적 감사'와 '정치 감사'의 폐해를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의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금명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감사위 패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유 전 사무총장이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원이 해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 대목입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 강화 △감사원 감사 이후 회의록 공개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감사개시 및 감사계획·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감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로 공개 요구 △내부 감찰관 외부 공개 모집 후 원장 직속으로 두고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감사원 감사 기본원칙 신설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헌법은 감사위원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사원장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감사위원 임명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현행법상 '필요 최소한' 정도만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포렌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 감사를 막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기본원칙'도 신설해 감사 절차와 사무처리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감사원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감사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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