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측이 SK 본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6월21일 SK본사 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또 "앞으로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최 회장 모친)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이 SK그룹 본사 건물(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