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액 최대 1조"…티메프 회생 가능성 요원

정산 시스템 2개월 시차…미정산금 피해 눈덩이
사재 동원하겠다는 구영배 대표…한나절 만에 기업회생 신청
사태 판도 급반전 어려워…"피해자 어려움 가중될 듯"

입력 : 2024-07-30 오후 3:34:03
 
[뉴스토마토 김충범·이지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티메프의 회생 가능성 자체가 요원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티메프가 앞으로 판매자(셀러)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미정산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며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이미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사태 판도가 급반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Qoo10)의 구영배 대표가 지분 매각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 결정이 이뤄진 점도, 티메프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티메프의 회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셀러 및 소비자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 미정산 금액 2100억 추산…실제론 1조 넘길 수도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통해 티메프의 셀러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구영배 대표는 피해 규모가 정부 관측치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TF 2차 회의가 있던 날 구영배 대표는 사태 확산 이후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티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며 "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티메프가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최대 2개월인 만큼, 미정산액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티메프는 매달 거래를 통해 판매액이 입금될 경우 이를 2개월 전 판매 대금으로 정산해왔습니다. 티메프의 정산 시스템은 2개월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 2100억원은 올해 5월까지의 수치인 셈인데요. 그나마 5월 정산 대금의 경우 일부 셀러에게는 지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판매대금의 미정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 이슈를 우려한 상당수 셀러들이 플랫폼에서 줄줄이 철수함에 따라 회사로 들어올 자금줄도 막혔기 때문이죠. 업계는 지난 6월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회사인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셀러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심…피해자 구제받기 어려워
 
이처럼 미정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티메프의 회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셀러 이탈 가속화로 티메프의 매출 및 거래가 급감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탓입니다.
 
구영배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하면서 구 대표의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재산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 개시 전까지는 티몬·위메프는 법원의 허가 없이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판매자들이 대금을 돌려받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티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파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영배 대표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향후 피해자들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비자 집단소송을 한다거나,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법적으로 구 대표의 사재나 큐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구제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 향후 시간이 더 소요되면 판매자들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한 피해자가 정문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이지유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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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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